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한 "교육감에서 사무관까지"

카테고리 없음|2017. 5. 13. 09:55


"관급 공사 전문 브로커 12명 적발"


   어느 공공기관보다 깨끗해야 할 교육청 공무원들이 관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루된 공무원들은 최종 책임자인 교육감부터 실무자인 사무관(5급), 전직 부이사관(3급)에 이른다. 



울산시 김복만 교육감(69)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때 쓰인 선거 비용 중 일부는 학교 시설 공사 수주를 대가로 브로커에게 받은 뇌물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정 업체들이 학교 시설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재선을 위해 돈이 필요했고, 관급 공사 수주 브로커였던 사촌 동생에게 자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촌 동생 김 모(53)씨는 공사 계약을 주겠다고 접근해 목재업체 대표로부터 4300만 원, 창호업체 대표들로부터 7억 27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 중 3억 원을 김 교육감에서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내용이다. 김 교육감은 학교 시설 팀장에게 이들 업체들에게 일감을 주라고 지시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 시설 팀장 역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비리 연루' 숨기려 브로커에게 거꾸로 돈 건네 

김 교육감의 비리 행태는 일찌감치 밝혀질 수도 있었다. 2014년 교육감 선거 직후 브로커 김 씨가 다른 관급 공사 수주를 청탁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아 울산지검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브로커 김 씨는 철저히 김 교육감의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김 씨에게 입막음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던 것으로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렇게 관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뒷돈이 오간 건 울산시 교육청뿐만이 아니었다. 서울시교육청과 국민보험공단 본부, 청주시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권 모 차장과,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2명도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들, '종친회·전관예우' 이용해 공무원에 접근 

브로커들은 관급 공사 담당 공무원에게 접근하기 위해 각종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친회 친분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권 모(54) 씨는 국민보험공단 권 차장과 종친회를 통해 만났다. 브로커 권 씨는 2014년 4월부터 2년에 걸쳐 권 차장에게 2억 5,000만 원을 건네고 일감을 따냈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 중에는 전직 교육청 공무원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으로 일했던 심 모(60) 씨는 전직 관료로서 친분을 이용해 공사 담당자들에게 접근했다. 심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목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주 청탁 대가로 3억 94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이 중 1100만 원을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2명에게 건넸다는 것이 검찰 수사 내용이다.


또 다른 브로커 김 모(59)씨는 서울시교육청에서 3급 공무원인 부이사관까지 역임했다. 김 씨는 물탱크 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를 청탁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브로커들은 수주 청탁을 합법적인 영업 활동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번 적발한 관급 공사 전문 브로커는 12명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 챙긴 40억 상당의 불법 수익을 몰수와 추징 보전청구 등을 통해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수의계약 업체 선정 권한이 일선 공무원에게 있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수사를 확대해 관련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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