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미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허가 보류…주민들, "사업불가 촉구"


구미그린에너지 신청

1,290억원 발전용량 2만9,900㎾급 

신재생에너지 분류 논란


  경북 구미공단에 추진되던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허가 보류됐다. 주민들은 사업불가 결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열어 (주)구미그린에너지가 신청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해 허가보류 결정을 내렸다.


GS EPS 바이오매스 발전소 조감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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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관계자는 “구미그린에너지가 지역사회와 아무 소통없이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며 보류 사유를 밝혔다.


구미그린에너지는 지난달 7일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열병합발전소 인근에 1,290억원을 들여 발전용량 2만9,900㎾급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신청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성장 과정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목재를 발전용으로 가공해 연료로 사용,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으나 논란 대상이다.


이에대해 구미 시민들은 “탄소 제로와 그린시티를 표방하는 구미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추진은 말도 안된다”며 “산자부는 당장 허가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사업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YMCA는 성명서를 통해 “발전소가 환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불산유출사고를 생각한다면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목재발전소 건설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발전소 건설예정 반경 2㎞ 이내에 7개 아파트단지 4,500가구와 6개의 초중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친환경녹색도시를 추구하는 구미시가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화력발전소 건립은 부적절하다”며 “앞으로 구미그린에너지의 반응을 보고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달 24일 산자부를 방문해 구미시의 반대입장을 전달했으며 산자부의 허가보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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