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로 합의한 '근로계약' 효력 있나?

카테고리 없음|2017. 3. 25. 12:11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와 전자근로계약서


   정부가 지난 22일 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이 부과되나, 이는 형사 처벌 규정이다 보니 정식재판을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이었다.


출처 Googl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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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노동부는 서면 근로계약의 정착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체결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캠페인을 민간 취업포털과 함께 공동 추진한다고도 한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규정과 전자근로계약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 휴일, 4)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전자문서로 인정되며,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역시 근로계약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자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때 전자적 형태의 범주에는 제한이 없어 예컨대, 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것은 물론, 사용자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 서명할 수 있도록 한 것,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근로자가 직접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작성하는 방법 등 그 형태에 제한은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명을 하게 되는데 전자근로계약서에는 어떤 식으로 서명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자근로계약서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형식 불문의 동의만 있으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근로 계약서상에 근로자의 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의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발간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시간급 10,000원에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이에 사용자는 시간급이 최저임금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한다고 해보자.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없다면 그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다투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비록 전자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전자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보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 통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전자문서가 서면 문서를 대체해나가는 흐름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 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 보호'라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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