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인천 월미모노레일' 결국 무산


인천 월미모노레일 협약 해지

500억원대 소송 불가피

인천교통공사 "사업자, 능력·추진의지 부족"

사업자 "공사 비협조로 사업 차질 빚은 것"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모노레일 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했다. 사업자와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월미은하레일 출처 온라인매체


운행 못한 월미은하레일 법원으로부터 시공사 책임으로 인정받아

https://www.ictr.or.kr/notify/news_view.asp?menu=&Table=briefing&Num=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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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노레일 사업자인 인천모노레일(주)의 사업 추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협약 해지의 중요 사유를 사업자 탓으로 돌렸다.


이 사장은 “인천모노레일는 그동안 사업비(190억원) 확보와 관련해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또한 현재까지 차량 20대 이상을 제작하고 궤도시설 설치, 정거장 개선 등을 90% 완료했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공사가 사업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했지만 인천모노레일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협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향후 이 사업을 자체 재정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까지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공사의 협약 해지에 따라 약 500억원대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모노레일 관계자는 “협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공사에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공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14년 사업자로 선정된 인천모노레일은 3년간 9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이 사업에 투자했다. 여기에 모노레일을 20년간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금 400억원을 합치면 총 민사소송 금액은 4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모노레일은 그동안 공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해 왔다.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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