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냄새 솔솔 나는 회사들
텔코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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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위메이드가 자사 암호화폐 ‘위믹스’ 국내 거래 제한을 막기 위해 법원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오는 30일 전에는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3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 도중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거래 종료가 예정된 만큼, 26일까지 심문을 종료하고 늦어도 30일까지는 결정문을 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50523n20107
금양
회사는 종속·관계·공동투자기업에 대한 손상, 법인세 비용 등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발포제 제조사 금양이 지난 3월 21일 공시한 내부회계 감사보고서(2024 회계연도)의 한 구절이다.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든 금양이 2023년 원재료를 확보하겠다며 몽골 광산회사(‘몬라’)에 투자할 때부터 증시 전문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며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고, 회사는 관련 매출액 전망치(2024년)를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무려 -98.4%로 수정했다.
회계감사인은 금양의 종속기업과 투자 기업의 자산 손상 금액 등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계열회사 등을 한 회사처럼 묶어 작성하는 금양의 연결 재무제표 역시 신뢰할 수 없게 된다. 회계 감사를 맡은 한울회계법인은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계속기업 관련 중대한 불확실성)는 이유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통보했고, 그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내부회계 감사의견 역시 ‘부적정’이었다.

머니랩은 금양의 감사의견 거절 가능성을 지난해 5월 경고했다. 근거는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성과급 받은 사실을 숨기거나(매출 인식 불가), 가족 중 누군가 비자금을 조성해(횡령) 몰래 코인에 투자하면(투자 자산 누락) 정확한 가계부가 작성될 수 없다. 하물며 기업은 어떨까. 금양은 한 해 전 공시한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에서도 ‘부적정’ 의견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머니랩은 “추후 회계 오류, 분식회계 등으로 감사의견이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경고할 수 있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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