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판결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리다니...독재 정권도 이렇게 안 해"

 

"그냥 미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한다"

"마치 약하고 광분하는 듯"

 

그리고 싸우는 척 하는 국힘도 문제 심각

두개 정당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편집자주)

 

법조계 "조희대 특검법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한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13명이 지난 12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안 숙려 기간(발의 후 20일)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신속 처리 필요 안건’으로 분류해 법사위 소위에 올렸다.

 
청문회 열린 날 대법 출근하는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는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선고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인원 기자
 

정치권에선 “대법원장을 대놓고 겨냥한 법안”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 법안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범죄 혐의’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범죄 혐의’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래픽=정인성

법조계에선 위헌적 법안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취지의 발언과 지시를 했는지 강제 수사하겠다는 것은 대법관들이 이번 사건 결론에 이르기까지 서로 내부적으로 논의한 ‘합의 과정’을 샅샅이 뒤지겠다는 뜻”이라며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부의 합의 내용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이 공개되면 패소한 사람이나 세력으로부터 판사가 공격을 당해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하여 재판할 권리’까지 침해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회부 속도나 구성, 판결 내용은 사법부 내부 문제이자 법리적 해석의 영역”이라며 “이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건 독재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헌 행위”라고 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의심될 때 예외적으로 띄우는 특검 제도를 특정인을 위해 시행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선고를 한 대법원의 수장을 강제 수사하는 특검 법안은 이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 판사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제3자 혹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법안도 아니고, 이 후보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하는 건 이해 충돌 사안”이라며 “헌법상 형평성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다./뉴스1

특정 개인을 겨냥한 특검법인데도 특별검사는 최대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 수와 맞먹는 규모다. 또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국민의힘은 배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동 임명된다는 단서도 달았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 보장하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이 이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민주당)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 등이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도부 의견이라기보다는 법사위원장의 각오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신지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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