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판사와 잘 아는 판사

 

오용규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객관적 시각에서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판사다

 

2016-11-07 

 

몇 년 전에 플라톤의 국가론이란 책을 본 적이 있다. 국가론은 철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글이기는 하지만 '위정자의 생활' 편에 여담으로 의사와 법관에 대한 대화가 나온다.

 

 

플라톤은 '가장 재주가 뛰어난 의사란 어릴 적부터 의술을 배운 다음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병에 걸린 경험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은 영혼으로 영혼을 지배하게 되므로 의사와는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법관의 영혼이 젊은 시절부터 고약한 영혼들 속에서 그들과 접촉해서 부정을 범함으로써 신체적인 병의 경우처럼 타인의 부정을 자신에 비추어 추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올바른 재판을 하려면 오히려 그의 영혼은 청년 시절부터 죄악을 경험하지 않고 불의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란 흔히 청년 시절에는 선량해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속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물론 이에 덧붙여 '법관이 젊어서는 안 되고 타인의 영혼 속에 있는 악을 식별하는 훈련을 충분히 쌓은 자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가 하는 재판은 곤란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이 법관으로 임관 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물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범죄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나쁜 짓을 해 본 사람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 나쁜 짓도 좀 해본 사람이 법관을 해야 한다는 뜻일까? 플라톤이 얘기하듯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서 다수의 편도 들 줄 알고 사회 지도층의 사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일까?

 

2500년 전 플라톤의 말이 지금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참 신기하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아는 법관보다는 그것과는 좀 떨어져서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객관적 시각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세상 물정 잘 아는 판사도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법률신문

 

판사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판사(判事)는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들에서 현행 헌법,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직업 또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검사, 변호사와 함께 흔히 말하는 법조삼륜을 구성한다. 재판관(裁判官)이라고도 한다.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법관 개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법관 = 판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가 아니다. 즉, '판사 ⊂ 법관', '판사 + 대법원장 + 대법관 = 법관'이다.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다 합쳐서 대한민국에 14명밖에 없으므로, 절대 다수의 법관은 판사다.


보통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로 인식된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개인 물품을 뒤진다든가 하는 행위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이를 영장주의라 한다.


판사의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규정하고 있고,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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